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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019-06-28 17:39
작성자 : 권민혁
조회 : 20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제앞으로된 현재14억정도의 부동산을
2세인 자녀가 20살 성인이 되었을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증여비과세한도인 10년간 2천만원--이건 이미 증여를 했고요.
10년뒤에 2천만원을 추가로 할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세 시점에
부동산증여시 발생되는 증여세를 제가 미리 마련을 해주고 싶은데
이때  이 세금내는 비용을 부모인 제돈으로 내도 되는건가요?--이 세금현금도 부모돈이니 증여대상일거 같아서요.

그렇다면
20세에 제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의 출처는 소득이 없었던 미성년자인데 어떤 돈으로 내라는 건가요?

미리 제가 지금  아이앞으로 저축보험을 가입했다가 그돈을 찾아서 낸다거나
그래도 또 저축보험도 부모인 제가 낸거니까..증여대상인거같고요..

미성년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의 출처도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지해서 질문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