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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019-07-03 16:5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이대식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납액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납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으시면 자녀가 2천만원을 증여받고 그돈으로 자녀가 납부하게되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를 참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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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혁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제앞으로된 현재14억정도의 부동산을
2세인 자녀가 20살 성인이 되었을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증여비과세한도인 10년간 2천만원--이건 이미 증여를 했고요.
10년뒤에 2천만원을 추가로 할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세 시점에
부동산증여시 발생되는 증여세를 제가 미리 마련을 해주고 싶은데
이때  이 세금내는 비용을 부모인 제돈으로 내도 되는건가요?--이 세금현금도 부모돈이니 증여대상일거 같아서요.

그렇다면
20세에 제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의 출처는 소득이 없었던 미성년자인데 어떤 돈으로 내라는 건가요?

미리 제가 지금  아이앞으로 저축보험을 가입했다가 그돈을 찾아서 낸다거나
그래도 또 저축보험도 부모인 제가 낸거니까..증여대상인거같고요..

미성년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의 출처도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지해서 질문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