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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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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대리

    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신고대리(비대면 신고가능)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신고시 세무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서류등을
    팩스, 사진전송으로 받아 저렴한 수수료로 신고서 작성 및 접수해 드립니다.

  •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무조사대행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국세청 조사팀장 경력이 있는
    세무사로써 조사시 적절한 대응 및 소명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기업진단

    건설업, 전기공사, 정보통신, 의약품도매상, 소방공사업 등 실질자본금 및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한국세무사회를 경유하는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인전환

    소득세 부담세율이 높아서 고민하는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파악하여 기업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법인전환으로 절세의 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