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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회초년생아들명의로 분양권당첨됬어요.
2019-07-09 16: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7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주의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들명의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수있으며
실제로 전세보증금채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계좌이체하시고 금융거래 내역과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금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5천만원을 현금증여하시면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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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님께서 쓴 글
 

아파트분양가는4억원입니다.
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 모은돈은 3천5백밖에 안됩니다. 현금5천증여할생각입니다

아들돈     3,500만
부모증여 5,000만원=> 잔금치르기전 현금 증여하며 신고할 예정
제3자에게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새집이고 넓어서 
부모인제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모자라는돈 3억1천5백만원을 전세금 명분으로 아들통장에 입금시키고 가족모두 들어가 살까합니다.

전세금을 아들 통장에 입금시키면 그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그동안 제가 내준 중도금을 갚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매매하든, 전세를 다른사람들여 다시놓게 되면 전세금은 반드시 되돌려 받을 생각입니다. 아들이 결혼후 살게되더라도 그돈은 받을 생각입니다.  

1) 이런식으로  전세계약서+전세금을 지불하고 아들명의집에 부모가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2)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3) 분양당사자인 아들도 같이 살아도 되나요?

그리고 5천만원증여시 10년간  면세구간이잖아요?
예를들어 1년도에 2500만원증여하고,
8년도에 2500만원증여 했다면
그다음  5천만원을 증여할는  언제쯤해야 면세가능할까요? 
11년도? 18년도? 구간계산법을 잘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