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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하여 상담 신청 드립니다.
2019-05-21 14:52
작성자 : 문성수
조회 : 23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는 저의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며 신축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하여 아버님고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처분 후 일부 금액(1억 6천)을 분할 증여받으려고 하는데요 
분할 증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들(본인)   : 5천
며느리(처)   : 1천
큰손녀        : 100백 ~ 2천
작은손녀     : 100백 ~ 2천
나머지 잔액 : 차용증 작성 후 대여 (1억 미만) 

이렇게 처리 하였을 경우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1억에 대한 차용증 작성 시 월지급 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