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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관련 하여 상담 신청 드립니다.
2019-05-30 18: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10년 동안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는 1천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어보신 경우는 증여재산공제액까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분산해서 받은 금액들을 다시 한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면 다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상증법에서는 현재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이자율로 받은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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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수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는 저의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며 신축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하여 아버님고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처분 후 일부 금액(1억 6천)을 분할 증여받으려고 하는데요 
분할 증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들(본인)   : 5천
며느리(처)   : 1천
큰손녀        : 100백 ~ 2천
작은손녀     : 100백 ~ 2천
나머지 잔액 : 차용증 작성 후 대여 (1억 미만) 

이렇게 처리 하였을 경우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1억에 대한 차용증 작성 시 월지급 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