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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분양 받고 자녀가 모든 자금 납부시 효율적인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2018-08-21 09:34
작성자 : 곽민정
조회 : 1767
첨부파일 : 0개

부모님 명의로 분양 받고 자녀가 모든 자금 납부시 효율적인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는데..답변부탁드려도될까요?

이번에 부모님이 분양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부모님돈 5천만원이 
여동생통장(여동생이 부모님돈 관리)에 있다가
제통장에 있다가..
제가 분양 받으려다 떨어져서..
다시 부모님통장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 현재 부모님은 저에게 올해부터 매월25~40만씩 통장으로 상환중
(제 명의로 차 구입했기 때문)
ㅡ 전세자금 7천500만원 빌려드려서 매월 500만원 저에게 상환 중(1회 상환했음)
앞으로

아파트 분양값은 7억~8억선입니다.

1_1. 최선의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부모님은 현재 계약금 낼 돈은 없어서 
모든 자금은 저희가 부담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영업하시고 연매출 1억입니다.

1. 계약금은 저희가 내고 증여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계약금 내고 
분양권 증여를 한다면
프리미엄이 1억 이라고 치고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재산과표             5천만원
증여세산출세액10%        5백만원
신고세액공제 7%         35만원
납부세액                   465만원..... <- 이렇게 대충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세금추징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필요하다면 상담료내고 상담 받고싶습니다.

3. 명의 이전 안하고 저희가 실거주하면 세금은 따로 내는 건 없는건가요?

4. 부모님이 제게 상환중인데...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될까요?

5.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료 내고 상담하고자 합니다.
상담금액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