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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님 명의로 분양 받고 자녀가 모든 자금 납부시 효율적인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2018-08-29 11: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45
첨부파일 : 0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먼저 아파트 소유자를 부모님 명의로 하셨으면 부모님이 대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녀가 대금을 납부한다면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약금을 내실 여력이 없어 자녀에게 대금을 차용한 경우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납부 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갖추어 놓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명의의 분양권(대금을 자녀에게 차용하여 분양받은 경우)을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계약금 불입액에 프리미엄 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 시 5천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전화(010-2520-7907)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증법시행령 제51지상권등의 평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