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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들 집에 전세살기
2018-08-29 19: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87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미혼 아들이 소득이 있는 상태로 315백만원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자기 돈으로 계약금 납부 및 부족한 부분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은행 융자로 아파트 대금을 모두 납부후 부모님이 아들집에 전세를 들어가신 다는 내용같습니다. 정상적인 전세계약으로 아들에게 전세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며 그 돈으로 아들이 융자금을 상환한다면 아들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없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을 해지하면 아들이 부모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받은 돈은 채무일 뿐입니다. 만약에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돈을 아들에게서 받지 않고 그냥 줄려고 하신다면 그 건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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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님께서 쓴 글
 

부모가 자식집에 전세로 살기 : 27세 미혼 아들이 3억1500만원 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교로 사회생활로 7000만원 모았습니다. 지금 계속 년봉 3000만원 급여 생활자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세를 얻어서 아들집에 전세로 가고자합니다. 물론 전세계약서 쓰고 통장에 2억 입금 예정입니다. 아들은 융자금을 제가 준 전세금으로 갚고자하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