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공동명의로된 건물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은데요 2003년에 6억5천만원에 매입해서 살고있고요 지금은 공시지가가 14억입니다 문제는 아빠명의 집한채때문인데 부부합산으로 엄마는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