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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2019-05-18 18: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이된 세대원의 보유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은 당연히 합산되어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황입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주택이어도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발생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전화(010-2520-7907)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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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원님께서 쓴 글
 

엄마와 공동명의로된 건물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은데요
2003년에 6억5천만원에 매입해서 살고있고요
지금은 공시지가가 14억입니다
문제는 아빠명의 집한채때문인데

부부합산으로 엄마는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