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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의이전 관련
2019-05-30 18: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4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남편명의 빌라를 장모님에게 명의이전하는 방법은 양도, 증여 둘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는 실제로 돈이 오가야 되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남편분이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조정지역외는 2년보유)을 갖추었고 실제로 장모님에게
돈을 받고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취득세는 양도가액의 1.1%로 정도 됩니다.
증여는 수증자가 대출을 승계하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를 2억으로 보았을때
증여세액은 2,716천원 정도 나옵니다.
절세를 원하시면 부담부증여로 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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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미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아이 엄마여서 통화가 힘들어 간단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빌라에 세가족(남편.저.아기) 살고있음.
- 경기도권
-2억 주고 구매(신축)
-위 금액중 1억 대출 받음

위 빌라를 저희엄마(친정엄마)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과 추후 엄마에게 부담될 재산세(?) 같은 모든 비용부분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가 청약을 하고자 해서, 이사가기엔 무리가 있고해서 명의이전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친정은,
-친정아빠 명의의 경기도권 아파트 1채 보유(전세주고 계심),
-두분은 서울 빌라에 전세(1억5천가량) 살고 계심.
-두분다 직장생활중이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