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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019-05-08 09:19
작성자 : 지브란
조회 : 31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와 관련하여, 상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5년과 7년 중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