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8년자경후 상속분 양도소득세 문의
2019-05-15 18: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3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은 1년간 1억원을 감면받습니다.
 2018.8월경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등기를 바로하지 않고 2019.2월경 하셨네요.
상속(2018.8)받은 후 3년이내 농지를 매매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보게되므로
사례의 경우는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있고 농지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아니라면
 2019년 농지 매매시 인별로 양도소득세 1억까지는 각각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