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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019-05-08 11: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며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시구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고지서를 보낼수 있는 제척기간은 무신고할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입니다..
과소신고 등은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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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란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세무와 관련하여, 상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5년과 7년 중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