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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살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2019-04-28 13: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9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증법에서는 증여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한 금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되고 실제 거래가 맞다면 국세청에서는 인정을 해
줍니다..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사실이고 시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유사매매사례가)대로
거래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전세계약서를
공증받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양도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금액이 시가의 30%이상과 3억원 중 둘중 작은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는 규정도 있지만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만 있다면 고려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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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자녀인 제가 사고 부모님은 그집에 그대로 사시게 하고 싶습니다.
집은 시세가 8억정도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5억정도 입급해 드리고 집값의 나머지 3억은 전세금으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계산하여 시세대로 8억정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도 작성할 것이고 매입자금 출처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매매 일 경우 집 값의 70%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저의 경우는 5억 입급 과 전세금 3억을 합쳐 시세대로 집을 사고 싶은데요..
부모님께 전세를 주고 집을 사는 경우 전세금 3억이 증여로 여겨져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