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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금보험 증여세
2019-02-08 09: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4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익자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변경일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친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되며 10년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손이면 배우자포함)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합하여 신고하고 당초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당시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미성년자제외) 이었으며 현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변경당시 보험료 납부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