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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9-01-21 12:33
작성자 : 김은수
조회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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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2016년 12월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 만 60세이상 1주택자 세대주인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합가중이었습니다 

1주택자 세대주의 세대원이었지만 만 60세 이상이라 무주택자로 보아 저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자격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 분양권 등기 예정인데 현재 합가상태에서 등기 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등기 전 세대분리를 하고 등기 후 분양 받은 아파트는 전세를 놓을 예정입니다

1. 분양권 등기 전 세대분리 후 분양권 등기 취득 후 몇달 뒤 어머니집으로 다시 합가 시 양도세 동거봉양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 분양권 취득 당시부터 합가 상태라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분양받은 아파트는 2년 보유 요건이 아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 시 비과세 인가요?

3. 아니면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 전에만 어머니와 세대분리 후 등기 취득시 1가구 1주택자로 2년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