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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9-01-28 16: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1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이 아니므로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한 후 거주기간 2년과 보유기간 2년을 채우시고
봉거봉양 합가 후 10년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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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님께서 쓴 글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2016년 12월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 만 60세이상 1주택자 세대주인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합가중이었습니다 

1주택자 세대주의 세대원이었지만 만 60세 이상이라 무주택자로 보아 저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자격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 분양권 등기 예정인데 현재 합가상태에서 등기 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등기 전 세대분리를 하고 등기 후 분양 받은 아파트는 전세를 놓을 예정입니다

1. 분양권 등기 전 세대분리 후 분양권 등기 취득 후 몇달 뒤 어머니집으로 다시 합가 시 양도세 동거봉양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 분양권 취득 당시부터 합가 상태라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분양받은 아파트는 2년 보유 요건이 아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 시 비과세 인가요?

3. 아니면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 전에만 어머니와 세대분리 후 등기 취득시 1가구 1주택자로 2년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