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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증여세
2019-01-30 14:11
작성자 : 이준혁
조회 : 551
첨부파일 : 0개

어머님께서 오래전 연금보험에  아들인 저를
피보험자로 해놓고 납입완료된 보험이 있는데
연금개시일이 2034년이라 수익자를 아들인
저로 변경하려합니다.
저는 2009년 12월에 부동산 증여받은게
있는데 지금 시점에 연금보험 수익자변경을
하게되면 추가 증여세대상이 되서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기시 보험가액이 7700만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