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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문의
2018-12-31 15:13
작성자 : 양도소득세
조회 : 32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양도소득세문의
친구와공동으로투자하여상가을구입 1/2씩[30년전]재개발로 현금청산자로 선택,
2]보상금2억원씩,  양도소득세을 세무사을통하여세무서에신고[각자]
3]한사람은양도세1500만원
4]또한사람은양도세2500만원 세무서에납부
5]본인은2500만원납부 이상해서 내세무사에게 이야기하니 자기계산한것이 맟고 상대방세무사가잘못계산한것이라고한다
6]이런경우 어떻게하면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