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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2019-01-02 11: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0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사례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을 대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무서 담당자가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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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6년 5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2억 2천에 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집에 거주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2016년 12월에 부모님 집으로 1년 2개월 정도 주소를 이전해 놓았다가 2018년 2월에 다시 주소를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2억 4천 5백만원에 집을 팔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