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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임대사업자등록
2020-03-30 10:5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1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약조건이 많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70% 정도로 적용해주는 과세특례조항은 있습니다.
선생님의 조건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1번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원이 안된다면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번주택을 2년 거주 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임대주택외 1주택 비과세조항)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나머지  1번주택 양도할 때도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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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님께서 쓴 글
 

조정구역내 1가구2주땍입니다
1번주택 2006  구입 11년거주
2번주택 2017   구입  거주중

2020  5  3  일까지(3년안에) 1번주택을
팔던지 매매가 안되면
1번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려고해요

임대기간을 얼마나해야 나중
양도소득세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등록시점전에 집값이 오른 부분도
과세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