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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
2020-03-12 13:49
작성자 : 윤은숙
조회 : 340
첨부파일 : 0개

조정구역내 1가구2주땍입니다
1번주택 2006  구입 11년거주
2번주택 2017   구입  거주중

2020  5  3  일까지(3년안에) 1번주택을
팔던지 매매가 안되면
1번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려고해요

임대기간을 얼마나해야 나중
양도소득세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등록시점전에 집값이 오른 부분도
과세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