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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0년전 매입 농경지 양도세
2020-03-30 11: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50
첨부파일 : 0개
양도세는 현재 아버지 1분, 자녀 3분 각각 나누어셔 세금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수증받았을 경우 신고한 증여가액이 되며 8년이상 자경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로는 세금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추득하면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될것으로 예상되며
감면이 적용되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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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선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복잡한 세금 문제인데 이렇게 서면으로 여쭤보게 되서 죄송한데요. 30년전 아버지가 농경지매입 하셨어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농어촌 공사에서 지정해준 사람과 계약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여년전 자녀셋에게 조금씩 분할하여 증여하셨습니다.(증여세납부 했음)/ 현재 매수가 나타나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양도세 걱정을 하셔요. 매수평당가는  90000만원선이 될 듯하여 11800평이니 1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대충이라도 어느정도 세금이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