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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2020-02-26 13:37
작성자 : 황현숙
조회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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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흥2동 재개발 30평 조합원이 어머니이신데요
감정평가금액은 2억 에서 50프로인 1억은 어머니 이름으로 이주비 대출로받았습니다
이미 피가 5억이라합니다 즉 전체 7억에서  1억은 이주비 그럼 6억  제가 5월에 작은아파트 매매 가격이3억정도 들어올 예정이구요
현금은 3천정도 있습니다.(현재는 전세 1억2천)
그럼 3억만 증여 거기서 5천은 면제라고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제가 둘이 있는데요(남편은 사별) 아들 한명은 20살이구요.. 한아이는 중3입니다.(혹시 면제 금액이 있나요?)
그럼 2억2천 증여세를 내야한다합니다 증여세금을 줄일려면 입주권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하면 된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아니면 어머니나 남동생한테 돈을 빌려서 해도 되는것인지 대출은 안되서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지 여러가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