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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관련
2020-03-09 11: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 입주권 시세가 7억이며 다시 어머님에게서 증여 또는 매매로
선생님 명의로 이전할려고 계획 중이신것 같습니다.
입주권을 증여 받을 때 유사매매사례가 7억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셔야 되며
7억으로 수증시 증여세는 1억3천만원 정도 입니다.
부동산을 처분 또는 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선상(010-2520-7907)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