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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2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아파트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9-04-28 12: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5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6억원이하 다가구주택을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라면
장기임대주택외 1주택(광진구아파트)는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한 시점부터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비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5년 이상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수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인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청약할 때 고려하는 주택수와는 다릅니다..
분양권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