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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부세 양도세 보유세 문의
2019-01-04 09: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8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2번 농어촌주택은 답이 주택의 부수토지이며 대지 등 면적을 포함하여 주택정착면적의 10배이내이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조정지역내 주택이 아니므로 기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후에 양도하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5%구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번 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3번주택 구입 후 3년내에 1번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에도 인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만약 위 주택들이 모두 한사람명의로 되어 있다면 주택공시가격의 합산액이 현재는 6억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며 11월 말경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3주택이상일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세율이 0.6%입니다.
과세표준은 (주택공시지가합계 -6억원)*0.8(공정시장가액비율) 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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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림님께서 쓴 글
 

1. 2000년5월 안양3동 성원아파트 101동 32평구입(84제곱미터)기준시가 248.000.000원 현재거주중ㆍ
실거래가 2억에구입 현재 4억2천정도

2. ​​​2009년 5월 강원도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농어촌주택구입​(대지287제곱미터
답538제곱미터곱미터
​​도로195제곱미터)기준시가 29.400.000원.
실거래가 1억 구입  현재 ​​​​​​1억 7천정도

​​​3. 2018년 12.28일 안양1동 삼성래미안 107동 32평구입(84제곱미터)기준시가 312.000.000
4억 9천7백에 구입

3건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임
일시적3주택임

질문
ㆍ1번아파트와3​​​​번아파트를 계속소유하고 싶은데
2번의 농어촌 주택 제일 먼저 팔때 양도소득세율은 ?

​​​​​​ㆍ1번 성원아파트를 (3번삼성아파트 등기일로 부터 3년안)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ㆍ 3번의 삼성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 대상 아파트로 하면종부세 비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가?

ㆍ양도세를 적게내려면 어떤 주택부터 매도해야하나?
 시간차는 어느정도두고 매도해야하나요?

ㆍ매도 안하고 다 소유하면  종부세대상인가요?(3주택일시 공시지가 합산 6억원초과면 종부세대상자 맞나?)

ㆍ종부세대상자라면 ​​​​​종부세는 기준시가합산 6억원초과분에 대해 나오나요?
ㆍ초과분 금액​​​​​​에 세율법칙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ㆍ재산세도 늘어날거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