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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양도세 보유세 문의
2019-01-01 17:44
작성자 : 문의드림
조회 : 392
첨부파일 : 0개

1. 2000년5월 안양3동 성원아파트 101동 32평구입(84제곱미터)기준시가 248.000.000원 현재거주중ㆍ
실거래가 2억에구입 현재 4억2천정도

2. ​​​2009년 5월 강원도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농어촌주택구입​(대지287제곱미터
답538제곱미터곱미터
​​도로195제곱미터)기준시가 29.400.000원.
실거래가 1억 구입  현재 ​​​​​​1억 7천정도

​​​3. 2018년 12.28일 안양1동 삼성래미안 107동 32평구입(84제곱미터)기준시가 312.000.000
4억 9천7백에 구입

3건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임
일시적3주택임

질문
ㆍ1번아파트와3​​​​번아파트를 계속소유하고 싶은데
2번의 농어촌 주택 제일 먼저 팔때 양도소득세율은 ?

​​​​​​ㆍ1번 성원아파트를 (3번삼성아파트 등기일로 부터 3년안)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ㆍ 3번의 삼성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 대상 아파트로 하면종부세 비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가?

ㆍ양도세를 적게내려면 어떤 주택부터 매도해야하나?
 시간차는 어느정도두고 매도해야하나요?

ㆍ매도 안하고 다 소유하면  종부세대상인가요?(3주택일시 공시지가 합산 6억원초과면 종부세대상자 맞나?)

ㆍ종부세대상자라면 ​​​​​종부세는 기준시가합산 6억원초과분에 대해 나오나요?
ㆍ초과분 금액​​​​​​에 세율법칙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ㆍ재산세도 늘어날거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