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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담
2018-11-19 22:22
작성자 : 김지석
조회 : 316
첨부파일 : 0개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쁘시지만 1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구입해서 제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세를 주다가 2016년 11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세입자는
그 이후에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