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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상담
2018-11-17 17:5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사례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18.5월 아파트 신규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기 전에 취득한 재건축주택으로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건축으로 준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이 아니라 종전주택 취득일(2016.3월)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2016.3월에 구입한 아파트를 출자하여 준공된 새로운 아파트를 받게 되지만 출자한 면적보다 수령한 면적이 큰 경우는 청산금을 부담하며 일반적인 경우 출자한 주택면적 보다 준공된 주택의 면적이 크고 부수토지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례도 준공된 주택이 당초 주택보다 면적이 증가하고 부수토지는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2년 계산시 종전주택기간(2016.3~2016.11)과 공사기간 (~2020.5)과 준공주택 기간(2020.5~양도일)을 합하여 2년이상이 된다면 준공된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팔아도 2018.5월부터(새로운 주택 취득일) 3년내에 종전주택(준공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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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석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상담을 드리려 합니다.

2016년 3월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입했고 그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현재 재건축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 입주예정입니다. 그 당시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는 2017년 3월에 매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에 새로운 아파트를 1개 더 매수하여
현재는 아파트 1개 + 조합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입주권은 입주 완료하자 마자, 매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조건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