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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담
2018-11-14 17:03
작성자 : 김지석
조회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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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상담을 드리려 합니다.

2016년 3월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입했고 그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현재 재건축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 입주예정입니다. 그 당시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는 2017년 3월에 매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에 새로운 아파트를 1개 더 매수하여
현재는 아파트 1개 + 조합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입주권은 입주 완료하자 마자, 매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조건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