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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여부 상담
2018-07-11 09: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9
첨부파일 : 0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증여란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주신 내용은 증여가 아니고 차입행위에 불과하므로

 

 

 

친척으로 부터 돈을 빌리고 상환한 사실이 통장 거래내역 및 차용증(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음)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로 과세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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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인기 님께서 쓴 글

 

 

 

 

 

 

제 딸 앞으로 재개발지 연립을 매수 하였습니다.
7월30일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제 동생 (딸은 고모) 으로 부터 1억 가까이 빌려야 하는데 차용증 쓰고 공증을 해야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 않아서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는지요?. 연랍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10월 부터는 이주해야 하고 이주비 받아서  빌린 돈은 상환할 예정입니다,

제딸은 현재 91년생이고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