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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부 상담
2018-07-09 09:57
작성자 : 최 인기
조회 : 362
첨부파일 : 0개

제 딸 앞으로 재개발지 연립을 매수 하였습니다.
7월30일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제 동생 (딸은 고모) 으로 부터 1억 가까이 빌려야 하는데 차용증 쓰고 공증을 해야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 않아서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는지요?. 연랍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10월 부터는 이주해야 하고 이주비 받아서  빌린 돈은 상환할 예정입니다,

제딸은 현재 91년생이고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