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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 양도세 관련
2018-10-03 10: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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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받은 물건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실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채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채무를 넘는 평가액(아파트같은 경우는 매매사례가가 있으므로 시세 4억5천으로 평가한다고 가정)은 1억5천만원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1억원이 과세표준이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9,500,000원 정도 될걸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구리시는 2018년 8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를 기본세율에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68백만원 정도되며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 77.5백만원 정도되며 그냥 증여로 할 경우 증여세는 66.5백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계산은 정보가 더 필요하며 몇가지 가정을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2520-79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