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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양도세 관련
2018-10-02 10:39
작성자 : 박소언
조회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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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남편이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어머님 아파트 아버님 주택 이렇게 보유하고계셔서 1가구 2주택인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경기도 구리시 10년 이상 전) 매입은 1억9천 지금시세는 4억5천입니다
아파트에 3억정도 빚이 있으신 상태이고 남편이 3억을 갚아드리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4억5천에서 아들에게 증여해줄수있는 5000만원을 제외하면
4억이 남는다고치고 3억을 갚아드리면 3억에 대한부분은 양도세가되고 나머지부분은 증여세가된다??
이생각이 맞는건지..
맞다면 이방법이 좋은방법인지..
세금이 적게 나올수 있는방법과 대략적인 세금이 어느정도 일지..
3억을 갚아드리고 세금을 저희가 내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절세 되는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