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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신고금액2
2018-09-25 17: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내용은 외할아버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등기가 안되있던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수용관서 등에서 상속인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후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용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수용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6월이 경과하였다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며 추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가까운 세무서 어느곳에서나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