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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문의
2018-09-17 15:12
작성자 : 한영수
조회 : 226
첨부파일 : 0개

다주택자 양도세 문의입니다.

현재 부부가 각각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2003년 구입)와 일산 동구 오피스텔(2010년 구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원동 아파트를 팔고 같은 동네 신축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등록 없이, 그냥 주거용 월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는 것은.
첫번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직후에 잠원동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1가구1주택의 세제혜택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1가구1주택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아파트를 파는 계약일까지 임대주택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 매매의 잔금일까지 임대주택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지. 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