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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혼형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관련
2021-04-30 16: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5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없어 형제가 상속받아도 5억일괄공제는 적용되며

상속세 납부세액은 안나올 수도 있지만

빌라를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세를

신고해 놓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게시판은 운영하지 않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010-2520-7907)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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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님께서 쓴 글
 


지난주 방문하였다가 세무사님 부재중으로 명함만 받아왔습니다

미혼 남동생 사망으로(부모 모두 사망/형제 협의분할로 막내 남동생 등기완료) 인한 상속세 신고관련

(소득)
경기 광주소재 빌라 지하 시가표준액 110,000,000
금융소득 : 107,000,000

(비용)
근저당 : 70,377,749
건강보험료연체금 : 2,341,321
매리츠캐피틸 : 7,243,484
러쉬앤캐쉬 : 2,300,000
장례비용(영수증가능) : 1,740,000(장례식장비용)+2,027,000(음식값)
등기비용 : 취득세 1,056,000(무주택 감면)+등기수수료 15,000
추가발생비용 생김 : 핸드폰, 집 케이블Tv수용료(대략 500,000)

* 형제자매인경우에도 일괄공제액 5억을 받는지 문의 및 세금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