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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형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관련
2021-04-28 09:10
작성자 : 김00
조회 : 447
첨부파일 : 0개


지난주 방문하였다가 세무사님 부재중으로 명함만 받아왔습니다

미혼 남동생 사망으로(부모 모두 사망/형제 협의분할로 막내 남동생 등기완료) 인한 상속세 신고관련

(소득)
경기 광주소재 빌라 지하 시가표준액 110,000,000
금융소득 : 107,000,000

(비용)
근저당 : 70,377,749
건강보험료연체금 : 2,341,321
매리츠캐피틸 : 7,243,484
러쉬앤캐쉬 : 2,300,000
장례비용(영수증가능) : 1,740,000(장례식장비용)+2,027,000(음식값)
등기비용 : 취득세 1,056,000(무주택 감면)+등기수수료 15,000
추가발생비용 생김 : 핸드폰, 집 케이블Tv수용료(대략 500,000)

* 형제자매인경우에도 일괄공제액 5억을 받는지 문의 및 세금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