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9-11-20 18: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1번 문의 - 배우자 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 8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의 - 평촌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등록 후 산본아파트를 팔게 되면 산본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였다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평촌아파트는 5년간 임대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A아파트 매도 후 새로운 C아파트를 구입 후 3년후 B아파트 매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받은 A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로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5년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