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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9-11-13 14:10
작성자 : 모양원
조회 : 28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 2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아내에게 2년전 1개를 증여하였습니다.
평촌에서 거주하다 증여후 산본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2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군포 산본동 38평 / 1992년4월 분양받음 / 분양가 88,000,000원 / 매도희망가 435,000,000원 

B) 평촌동 34평 / 2002년 2월 구입 / 매입가 77,000,000원  / 전세 350,000,000원
   ※ (매입가 7,700만원은 계약서상 금액이며 실제는 2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다운계약이 만연할 때임.) 

☞  A의 아파트를 2017. 7월 아내에게 기준시가 250,000,000원으로 증여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의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본의 A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양도세가 당초 분양받은 금액인 8,800만원으로 양도세 계산이 되는지요.

문의2) 전세를 주고 있는 평촌의 B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A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A아파트 매도 후 새로운 C아파트를 구입 후 3년후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요.

바쁘신중에도 상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