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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 매매관련 문의
2019-07-17 16: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8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법인이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였다면 대표자가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계약서는 나중을 위하여 계약서를 실계약서, 가짜계약서 2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쓰시면 취득하는 쪽은 취득세가 줄어들게되며 파는 쪽은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사신땅을 파실계획이 있으시면 다운계약서와 차명계좌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면
보관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좌내역이 있으시면 취득금액을 소명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법인에는 추가적인 과세가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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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지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토지 매수 다운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중인 부모님 가게 건물이 최근 옆 건물의 주인(법인)이 바뀌면서 저희 건물이 옆 건물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건물은 40년 이상된 옛 한옥건물로 이러한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옆 건물을 소유한 법인 측과 이야기한 결과 저희가 침범한 6.2평 정도의 토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가 아니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기에 서로 매수,매도하는게 낫다고하여)
하지만 아버지가 협상을 해온 결과는 총 1억5백에 7평을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000만원으로 거래 계약서를 쓰고, 추가로 4500만원은 차명계좌(가족계좌)로 추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1억5백만원에 7평 땅을 평당 1500만원에 사지만, 실거래 계약서는 6천만원에 거래하므로 평당 850만원으로 공식적인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쪽 법인 측의 양도세 때문입니다. 법인측이 작년 땅 매수 시 평당650정도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억5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평당 1500만원으로 파는 것이기때문에 양도세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줘서 그래도 우리가 침범한 땅 쪽의 건물을 부수지않고, 7평의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아버지는 계속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희 본래의 땅이 42평 정도지만 구매후에는 거의 50평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매매할 때 훨씬 유리해진다고요.. 
4500만원이나 추가로 입금하고 계약서를 6000만원으로 쓰면서 까지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아버지께서 현재 매매 계약서는 6천에 대한 계약서만 쓸 계획이며, 1억5백에 대한 계약서는 증거로 남을 수 있다하여 안쓴다고 하십니다. 또한 현재 계약금 2천만원은 차명계좌로 이미 입금한 상태인데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