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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할머니 건물 상속
2019-05-18 18: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므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유선상이나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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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와 외삼촌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건물을 노후 대책으로 외할머니께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와 아버지에게로 상속이 되게 되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상속세 비용 및 서류 정보를 알려주시고 만약 상속세 절감이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상속세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