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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과점주주 간주취득세2
2019-05-15 19: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57
첨부파일 : 0개
네 지브란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2013년 10월에 발생한 간주취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며 2016년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16년 취득분부터 취득세
무신고시는 제척기간이 7년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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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란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우선 아래와 같이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한 시점이 2013년 10월이라고 가정하면,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생략 
1.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간주취득세가 위 규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비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3년 10월에 발생한 간주취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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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며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시구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고지서를 보낼수 있는 제척기간은 무신고할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입니다..
과소신고 등은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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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란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세무와 관련하여, 상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5년과 7년 중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