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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와양도소득세
2018-08-20 20: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23
첨부파일 : 0개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으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모두 포함되며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여야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는 수도권 내 소재하는 주택이지만 읍, 면지역은 주택수 제외될 수 있고 철원에 소재한 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2520-790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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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분님께서 쓴 글
 

서울전농동에 아파트 매도
경기 남양주 아파트가 있구요 철원에 단독주텍이 하나 있어 3주택입니다
전농동꺼를 매도 해서 양도 소득세 하고   자녀 한테 남양주 와 철원꺼 증여 헸을때  세금 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