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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 2주택 양도세
2019-04-24 14: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내 2주택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4평 아파트를 현재 상태에서 2억 3천만원에 양도할 경우를 보면 과세표준이 122백만원 정도되며
기본세율 35%에 20%가산하여 55%를 적용받아 납부세액이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57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절세 컨설팅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세시 일정부분 수수료가 있습니다..
절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010-2520-7907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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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님께서 쓴 글
 

남편과 부인 명으로 각각 아파트1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24평 아파트
1995년 분양가 5200만 현시세 2억2~3천,,
​​​​​​부인명의로 일산서구 43평 아파트
2003년 분양가 2억3000
​​​​​​현시세 4억정도,,
이런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요~??

24평은 8년거주
43평은 6년거주했고
지금은 전세로 둔상태입니다!!

2018.9.13정책에 의해 전세자금대출도 묶여  있고 해서 이참에 둘다 정리해서 한채로 합산
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