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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2018-11-17 17: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4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이 있다면 체납자 명의 통장과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을 독촉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합니다.. 전세집이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고 또한 전세보증금 채권자가 부모님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되었다고 해서 세대원에게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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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님께서 쓴 글
 

제가 세대주로 있는 전세집에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미신고 미납부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인해 저에게, 또는 제가 세대주로 있는 전세집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