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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8-10-24 14:19
작성자 : 김민호
조회 : 325
첨부파일 : 0개

- 갑 (무주택자 아들), 을 (무주택자 며느리)
- 병 (지방 3억 이하 2주택 보유)

- 갑과병은 분리된 세대(모자 관계)로써 3자간(갑을병) 공동명의(세대주:갑)로 서울 투기지역 아파트 매수함 (17.08.10 잔금 및 등기 신청=비과세 요건 실거주 2년)

- 이후 부모봉양을 위하여 병이 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병이 기존에 보유한 지방 3억원 주택은 주택산정 기준에서 배재되므로 갑과 병은 서울 아파트에 2년 실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요? 혹여 병의 지방 주택이 주택수에 합산되어 갑,을 까지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기 국세청 답변 참조 바랍니다.
결국 갑을병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하기참조-국세청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상담문의의 급격한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2017.8.2. 발표한 실수요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 이상자에 대해 기본세율(6%~42%)에 10%p(3주택자 이상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배제하는 것이며, 적용시기는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군지역, 경기도 내 도봉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기타 5대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외 기타 도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소재 주택은 당해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주택자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7.9.19.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으나 2017.8.2.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20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기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에의 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규정에 의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 2주택을 보유하는 직계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거봉양합가한 경우로서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러우시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